월세 인상 거부당할 때, 차임증액 청구방법 임차인이 “법대로 하세요”라며 월세 인상을 거부했다면, 그 다음 선택지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차임 인상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따라야 할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 법적 근거는 다음 두 조항입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 규정들은 공과금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을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즉,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차임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증액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통보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적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절차: 이렇게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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