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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인 특약들

 상가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인 특약들

상가 계약서에 써 있어도 무효인 특약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계약서 끝부분에 여러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작성한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 불가”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같은 조항이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 중 상당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무효 특약 사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특약 다음과 같은 조항은 현장에서 자주 보입니다. “임대인은 매년 차임을 10% 인상할 수 있다” 또는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인이 자유롭게 월세를 조정한다” 하지만 이런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