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상태로 복구’ 특약, 어디까지 인정될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래 상태”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본 원칙: 내가 설치한 것만 복구하면 된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입점한 이후에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시설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즉, 기준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 상태’입니다.
예외: 특약이 있다면 달라진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따로 정해놓았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문제는 이 특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입니다.
비슷한 문구라도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차이 같은 취지의 문장인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1.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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