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 특약의 함정(유효 인정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많은 임차인들은 “이건 어차피 무효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1.
원칙: 권리금 포기 약정은 무효 상가임대차법 제15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효력 없음 따라서 권리금 포기 권리금 청구 금지 이런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 2. 그런데 왜 문제가 되나 법원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정말 불리한 계약인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효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3. 유효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①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핵심 조건 계약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 명확히 고지 단기 임대 전제 그리고 보통 같이 따라옵니다 낮은 보증금 낮은 월세 즉 “권리금 못 받는 대신 조건 좋게 들어간 계약” 이 경우 불리한 계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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