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면 나간다”는 특약, 정말 유효할까 “재건축하면 나간다”는 특약, 정말 유효할까 상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종종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추후 건물 재건축 시 임차인은 이의 없이 명도한다.”
계약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약은 정말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재건축하면 나간다”는 정도의 특약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1.
상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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