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6개월 지나면 끝?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닙니다.
수년간 영업을 통해 형성한 고객층, 입지 가치, 영업 노하우가 응축된 자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업에 몰두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료일이 다가온 뒤에야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하지만, 임대인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며 협조를 거절합니다. 이 경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원칙은 엄격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1️ 기본 원칙: 6개월 기간은 엄격하다 권리금 회수 기간은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법은 이 기간을 통해 양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준비 기회를 임대인에게는 종료 이후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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