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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가능할까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는데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신규임차인 주선’이 필수인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주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선 없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 명확히 갈립니다. 1.

기본 원칙: 반드시 ‘주선’해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다239608 판결 등) 여기서 말하는 ‘주선’이란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며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협의를 요청하는 것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886, 20268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합54729 판결 등)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