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새 집 계약은 해야 하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는 게 아니라, 늦은 기간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체 시 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의 당연한 법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반환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다음 조항들입니다. 민법 제379조 : 약정이나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이율은 연 5% 민법 제387조 :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 시부터 지체책임 발생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따름 이를 종합하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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