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3개월 연체 후 갚아도 갱신거절 가능할까? 임대차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가 나중에 다 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많은 임차인들은 연체된 차임을 뒤늦게라도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는 일정한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 차임 2기 연체 상가임대차 → 차임 3기 연체 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연체 후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의 기본 요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연체가 존재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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