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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 계약을 더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예외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