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라 계약을 더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예외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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