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이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 안전진단 D등급,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까 건물이 오래되면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다는 통보. 이때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재건축해야 하니까 임차인 내보낼 수 있겠지.”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D등급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법의 기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허용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사고 우려”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다” “등급이 낮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2.
D등급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법원은 D등급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왜 D등급이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이 현행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라면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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