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0년 지나도 권리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10년 장사했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할까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10년 다 채웠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권리, 다른 하나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은 10년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그럼 10년 지나면 모든 보호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과 권리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계속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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