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 통보받았다면? 임차인 대응전략 임대인이 두꺼운 안전진단 보고서를 내밀며 말합니다.
“건물이 D등급이라 위험합니다. 재건축해야 하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많은 임차인들이 이 말 한마디에 위축됩니다. 하지만 ‘D등급’이라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갱신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단순한 위험 주장이나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임차인이 실제로 법정에서 다툴 때 어디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1단계: 안전진단 보고서 자체의 적법성부터 검증 ① 진단기관이 적법한가?
진단 수행 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정식 ‘안전진단 전문기관’ 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업체가 작성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법원은 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엄격히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86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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