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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계약도 사실상 2년일까? 주택임대차 핵심 정리

 1년 월세계약도 사실상 2년일까? 주택임대차 핵심 정리

1년 월세계약도 사실상 2년일까? 주택임대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예정 단기 근무 일시 거주 향후 이사 계획 등의 이유로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도 “임대차기간 1년”이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임차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년까지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대차에서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1년 계약인데도 2년 거주 이야기가 나올까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은 기본적으로 이를 2년 임대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