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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 하는 임대인, 이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입니다.

 답 안 하는 임대인, 이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입니다.

답 안 하는 임대인, 이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찾아 조건 협의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결정하죠” 겉으로는 거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결론 명확한 거절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거절과 같으면 위법입니다 즉, 시간 끌기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 상가임대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절’의 의미 법원은 이걸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싫다”라고 말해야만 거절이 아니다 행동 전체로 판단한다 2.

대법원의 기준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실제 주선이 없어도 책임 인정 가능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