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인 이유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 명도소송의 가장 큰 함정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문제는 이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에게만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면 그 판결은 ‘그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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