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 상가, 권리금 못 받나요?(상가임대차법 정리)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상가가 갑자기 재건축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투자한 경우라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재건축 예정 상가라고 해서 권리금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 아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예정 상가에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칙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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