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한도 권리금 방해가 될까? 판례로 정리합니다 “이 업종은 안 됩니다” 이 말, 어디까지 인정될까 고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같은 고깃집을 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깃집은 이제 안 받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임차인은 “이게 권리금 방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업종 제한의 이유’입니다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을 선택할 자유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4가지 기준 실무에서는 다음 4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1. 업종 제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 수준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구조, 안전 문제, 민원 가능성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
원문 링크 : 업종 제한도 권리금 방해가 될까? 판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