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계약 종료 가능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쓰려고 합니다.”
“아들 카페를 여기서 하려고 해서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 특히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도 비슷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가에서는 ‘직접 사용’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상가임대차의 기본 구조: 임차인 보호가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는 것 임차인은, 시설 투자 인테리어 비용 단골 확보 상권 형성 이 모든 걸 시간과 돈으로 쌓아갑니다. 그래서 법은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조건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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