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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계약 종료 가능할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계약 종료 가능할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계약 종료 가능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쓰려고 합니다.”

“아들 카페를 여기서 하려고 해서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나?” 특히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도 비슷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가에서는 ‘직접 사용’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상가임대차의 기본 구조: 임차인 보호가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는 것 임차인은, 시설 투자 인테리어 비용 단골 확보 상권 형성 이 모든 걸 시간과 돈으로 쌓아갑니다. 그래서 법은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조건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