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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늦게 주면 이자 받는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늦게 주면 이자 받는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늦게 주면 이자 받는다?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늦게 주면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새로운 집 계약을 진행했거나, 대출 상환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하루 이틀의 지연도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 준 만큼 이자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낸 대출 이자나 계약금 손해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했거나, 적어도 이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모두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하거나, 언제든 인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