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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임차인이 점유자를 바꿔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결정”만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집행”까지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걸 놓치면, 가처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1. 결정 후 2주, 이 기간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바로 카운트됩니다.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은 집행력을 잃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정 받았으면 바로 집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실제 집행은 집행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