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없이도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는데” “권리금 계약까지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기본 원칙: ‘주선’이 먼저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은 먼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선’이란?
단순 소개가 아닙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적사항 전달 자력(보증금 지급 능력) 설명 업종 정보 제공 임대인과 협의 연결 즉, 실제 계약 협상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2.
그럼 권리금 계약까지 해야 할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는 “권리금 계약에 따라…” 라는 표현이 있어 얼핏 보면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보호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릅니다. 3. 대법원의 입장 (핵심) 대법원 2018다239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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