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중대한 사유’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다음을 규정합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는 다 담기지 않는 상황을 포괄하는 일반조항 (보충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는 늘 같습니다. “이 정도면 ‘현저한 위반’인가?”
“이 사정이 ‘중대한 사유’로 볼 만큼 심각한가?” 오늘은 법원이 이 조항을 어떤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부정되는지를 판례로 정리합니다. 1.
제8호의 성격: ‘보충적 일반조항’ (함부로 넓히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와 유사한 기능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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