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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불법공사로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물주 대응 방법

 임차인 불법공사로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물주 대응 방법

임차인 불법공사로 이행강제금 발생 시 건물주 대응 방법 건물을 임대해 준 이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영업을 위해 벽체를 철거하거나 불법으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청이 해당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지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1.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참조) 무허가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이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즉,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부담이 발생합니다. 2.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