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제가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얘기하시죠.”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지만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신규 임차인과의 만남을 미루고, 조건도 안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명시적 거절이 없으면 손 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표현이 애매하더라도, 전체 태도와 흐름을 보면 사실상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과 같은지를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정합니다. 1.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확정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성립할...
원문 링크 : 연락 피하는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