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정보(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이 되게 되면 당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토지 및 그 위에 건축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공공사업 대상지로 편입이 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이가 불가능할 시 이주비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대책 및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무엇이고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는?(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나 이주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