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 직접생산확인 증명 기준은?(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서울 인천 경기 부천 시흥 광명 군포 행정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현재 세부품명 기준으로 628개 정도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경쟁 제품 중 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증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세부 품명: 플라스틱상자) 직접 생산의 정의 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플라스틱상자)제품의 직접 생산은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또는 압출) 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직접 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저장용기, 캐비닛 및 트렁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