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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직접거래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직접거래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은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다가 행정관청에 적발이 된 경우 6개월 이하여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직접거래 행위가 행정관청의 잘못된 행위 해석으로 다소 억울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