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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영통 광교 동탄)

 [권리금계약서 작성대행]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영통 광교 동탄)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어제 눈이 내려서 그런지 오늘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실시된 재판에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진행하였던 권리금계약에 대하여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본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 판결 내용만 보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 By 김재경 행정사 먼저 이번 사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