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3월이 시작하고 나서는 연일 날씨가 온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녀도 춥지않을 정도인것 같아 야외 이동하을 하는데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남은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청구를 위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잔여지 및 잔여주택 매수청구를 위한 고충민원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주택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거주하고 있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편입되게 되었는데, 주택의 필수시설인 화장실, 주방, 보일러실 등이 편입되어 이러한 시설들을 남은 잔여지상에는 설치할 공간이 불가하여 더이상 주거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민원의 잔여지 및 잔여 주택의 매수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