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2월이 되니 날씨가 제법 포근(?)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여전히 추운 영하권의 기온이지만 낮에는 돌아다닐만 하고 차가운 공기도 매우 춥다는 정도가 아닌 오히려 살짝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드는 공기인것 같습니다.(저만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입춘인데 이제 곧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장의 설립유형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설립유형 및 설립절차(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안산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산업집적법」에서 정의하는 공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정의에서 언급되는 대통령령은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조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