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한 목적 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 영리법인을 떠오르곤 하는데 그렇다고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영리활동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결권 행사나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 분배 등 구성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보통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영리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정보 및 설립 신고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산 안성 의왕 이천 광주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