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가끔씩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소 과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아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받은 처분이 진짜로 억울하고 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정해긴 기간 내에(보통 90일) 청구를 하여야 받아들여지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면 기간 경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기관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6월 29일 제주도의 OO 택지개발지구에 한 필지를 취득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 해당 필 지휘에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승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