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통틀어 농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고,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 더 이상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여 농지 위에 건물 등을 짓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려고 해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해야 농지를 농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농지법」 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지법상의 규제 여부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