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올해는 많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는 부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포스팅으로 고충민원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요구를 위한 고충민원 제기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원아의 감소로 폐원을 하고, 이후 해당 건물을 공실로 두기 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피신청인(행정청)과 협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어린이집은 아파트 필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불허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