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 중의 하나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시행령이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2개월이 되는 날 이후'가 아닌 '60일이 되는 날 이후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날짜가 하루가 초과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