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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 사례] 보상 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고충민원 해결 사례] 보상 대상 토지 현실적인 이용상황 재검토 요구(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편입이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과 실제로 이용 중인 상황이 다른데 사업시행자가 단순히 현실 이용 상황을 무시한 채 지목을 기준으로만 보상을 해주어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된 사례가 있어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보상 재검토 요구를 한 고충민원 제기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토지보상 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해당 토지에 1960년부터 농경지 및 잡종지로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단순히 공부 상 지목인 임야로만 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이 사항이 부당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