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5월도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3일 연휴가 생기니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해당 제도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해당 법 제25조 제6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관할 행정관청(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에는 없었지만 2020년 2월 4일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2021년 2월 5일부터는 해당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신고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