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올해도 2달이나 지나가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0달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정보 및 설립신청 대행(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