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 지고 여러가지 법규정과 제도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단체간 혹은 단체와 단체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으레 법원을 통한 분쟁 소송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이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과 같은 다툼을 법원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분쟁조정 신청 대행(행정형 분쟁조정제도에 한함) By 김재경 행정사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사법형 분쟁조정 제도와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로 나뉘게 됩니니다.
사법형 분쟁조정의 경우는 법원 산하 기관의 분쟁조정 기구에서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해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등을 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