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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고충민원 결정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사례(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상황에 관하여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례(고충민원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A 택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B 시 OO동 소재 주거용 건물에 혼자 거주하였던 모친 C 씨(지병으로 사망)의 자녀로서 택지 개발 시행자인 시공사가 모친 C 씨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이에 관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신청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