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쌀쌀하더니 오늘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봄날입니다. 이번 주 까지는 기온이 쌀쌀 하다고 하니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참...코로나19는 더욱더 조심) 어제 3월1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인데 잠시 한번 살펴 보실까요? 어제 발표된 이번 조치는 작년 12.16 조치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이번주 금요일(3.13, 헉!! 13일의 금요일???;;;) 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 하시게 되면 계획서 상의 신고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셔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자료까지 제출 해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13일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