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으레 토지 소유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강제로 이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주보상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들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요청을 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해결된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편입 예정인 토지의 위에 건축된 고시원에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있어 시행사 측이 신청인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