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갑자기 수용된다면 대부분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토지보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토지보상 협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 보상금 증액을 요청하게 되고 대부분은 행정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의 토지가 온전히 모두 다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증액 주장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만일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리고 남게 되는 토지(일명 잔여지)가 공공사업 시행 이후에 토지 가치가 현격히 하락하거나,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여지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