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인 시,군,구청 등에 신고 혹은 등록, 허가 등을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의 종류는 과태료부터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록 취소,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등 다양할 것이며 때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되어 형사처분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일정한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는 것이라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만일 본인이 위반한 행위가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이거나 혹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을 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대행해 드립니다. By 김재경 행정사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처분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