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객분이 본인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화장품 제조 위탁을 한 뒤 본인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위한 절차는?(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화장품법」 제2조에 의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하여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종류는 동법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서두에 언급한 고객의 경우는 위 종류의 2번에 해당하는 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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