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간간이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한 적도 있었는데 어제부터는 다시 날씨가 풀리면서 앞으로 점점 더 온화한 날씨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나 옥상(루프탑)과 같은 곳에서 커피 혹은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에 발맞춰 매장 앞 테라스나 옥상이 있는 영업주분들께서는 테라스나 옥상에도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영업신고 후 신고증을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옥외영업 신고에 관한 정보(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안양 의왕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보통 매장 앞에 테라스나 마당 혹은 매장 위에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매장 영업주 분들께서는 이러한 공간에도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