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이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응당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및 건축물 수용에 따른 보상뿐만이 아니라 수용당하는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해당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여 영업을 폐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폐지를 해야 하는 경우 손실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략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조건은?(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보상과 관련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