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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광주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겸 행정사에게 맡겨보세요(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안산 광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를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는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 할 수 있는데 부동산시세확인서 역시 일종의 사실조사확인서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부동산시세조사 확인서 발급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언제 필요 할까요?

부동산 시세확인서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부동산에 대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