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온 이후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곧 겨울이 올 것만 같은 기분인데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가을을 마음껏 즐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모처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1층에 있는 빨래방 및 세탁소 내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세탁소의 기계 소음 및 세탁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걸음에 중개업 업무를 보기에 방해가 되자 같은 건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광고판 철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 민원인의 민원을 받...